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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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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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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세 체납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 기존(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업주)’가 요구하면 지자체가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및 직장 내 낙인 위험: ‘체납 사실’이 고용주에게 알려지는 순간, 인사평가·승진·계약갱신·배치전환 등에서 비공식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침해가 현실화되기 쉬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체에 ‘체납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업주)’를 추가해, 직장 관계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압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3
이 법안은 조세 징수율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명분)은 뚜렷하나, 그 수단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 등의 법적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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