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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6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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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자체 조사권한을 ‘등록지’ 기준에서 ‘시공 현장(관할구역)’ 기준으로 넓혀,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도 현장에서 즉시 조사·적발 가능해짐
지자체 조사권 확대는 현장 단속의 밀도를 높이지만, 지자체 인력·전문성 부족 시 ‘형식적 조사’ 또는 ‘선택적 단속’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민원 많은 현장만 집중, 조용한 현장은 사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단속의 ‘손발’인 지자체가 관할 현장 내 모든 시공업체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불법하도급 과징금 상한을 60%로 올려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부실시공·붕괴사고 위험과...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직접 단속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이며,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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