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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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보전함.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존재하며,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17년간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상향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강...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17년간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