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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4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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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 상황, 수술 및 중증 처치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앱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방 중소병원은 정보통신망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인력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응급실 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환자 불편과 의료진 피로, 그리고 이로 파생되는 폭언·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밤늦은 시간 응급실에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응급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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