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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0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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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정권·정치 이슈에 따라 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불신을 제도적으로 줄이려는 취지
‘독립성’의 법적 의미가 추상적이면(무엇이 정치적 개입인지, 어디까지가 정부의 정당한 감독인지) 오히려 책임 회피·분쟁(소송/감사)만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운용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독립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금이 단기 정치논리에 동원될 위험을 낮춰 장기 ...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 본연의 목적인 '가입자의 이익(수익성)'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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