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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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완화: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0.1%)'에서 '10,000분의 10(0.01%)'으로 보유 지분 요건을 10분의 1로 낮춤.
과도한 안건 난립: 요건이 낮아지면서 사소한 안건이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이 주주총회에 무한정 제기되어 회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형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0.1%에서 0.01%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100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라도 100만 원의 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현행 1000분의 10(상장회사 기준 5)에서 10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본 시장에서의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