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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5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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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함.
상대국 법률의 정확한 파악 및 변화 추적의 행정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 혜택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정밀 검증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내외국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호주의와 거주 기간 검증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보완책임. 다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와 행정 복잡성 증가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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