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4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소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부칙 제2조에 의해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겸행하는 체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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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청 직원(약 1만 745명) 중 수사 관련 직무가 제외된 인력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 내부 반발 및 사기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의 직원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기존 검찰청 체제 하에 유지되던 과도한 수사 인력(약 7,000명)을 축소하고 적정 규모의...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 규모를 합리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권력 분산을 통해 남용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현장 인력 감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