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진찰과 검사를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대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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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료급여(생활이 어려운 국민 대상)를 받는 환자가 병원에서 피검사 등을 맡기면, 해당 병원(위탁기관)이 전문 검사소(수탁기관)에 보내는 '검체검사 위탁' 과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법이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될 경우 본 법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추가 조정이 필요한 연동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급여(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를 받는 국민들이 병원에서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검체검사 위탁' 과정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검사 품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위탁·수탁 거래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위험과는 무관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