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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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고난도 비행(산불 진화, 외부 화물 적재 등) 시 조종사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
소규모 항공 사업자의 인력 수급난 및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공사고 위험이 높은 고난도 비행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사의 업무 시간을 제한하고 2인 탑승을 의무화하는 안전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조종사의 피로도를 낮추어 인적 과실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항공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고위험 업무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의 재난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