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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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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안 웹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민 의견수렴을 ‘사업계획서 제출 전’ 단계로 앞당겨 입지 갈등(악취·소음·교통·집값 하락 우려)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함
주민의견 수렴이 ‘실질적 반영’까지 보장하지 않으면 절차만 늘고 갈등은 그대로인 ‘요식행위’가 될 위험(설명회·공람만 하고 결론은 동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운영 과정에서 ‘주민참여(사전 의견수렴)–전문검토–재무요건–정보공개’를 강화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주민 갈등과 부실 매립업체의 방치 문제를 줄이는 데 도...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폐기물 매립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익 사유화 및 손실 사회화(먹튀 발생 및 세금 투입)'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안입니다. 주민 참여 절차 강화와 재무 건전성 심사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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