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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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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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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민 의견수렴을 ‘사업계획서 제출 전’ 단계로 앞당겨 입지 갈등(악취·소음·교통·집값 하락 우려)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함
주민의견 수렴이 ‘실질적 반영’까지 보장하지 않으면 절차만 늘고 갈등은 그대로인 ‘요식행위’가 될 위험(설명회·공람만 하고 결론은 동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운영 과정에서 ‘주민참여(사전 의견수렴)–전문검토–재무요건–정보공개’를 강화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주민 갈등과 부실 매립업체의 방치 문제를 줄이는 데 도...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폐기물 매립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익 사유화 및 손실 사회화(먹튀 발생 및 세금 투입)'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안입니다. 주민 참여 절차 강화와 재무 건전성 심사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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