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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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0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전치태반·다태임신·중증 임신중독증 등) 진단 산모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10조의2)를 신설해, 의료현장의 안내·교육을 제도화함
‘지침 보급’만으로는 현장 체감이 제한될 수 있음: 고위험 산모는 더 잦은 외래·검사·입원·전원체계가 핵심인데, 법안 문구가 예산·인력·전원 네트워크(권역모자의료센터 연계)까지 담보하지 못하면 “자료만 늘고 실제 진료는 그대로”가 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조기진통·전치태반 등 고위험 임신질환 산모에게 국가가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안내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침만으로는 인력·병...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 임신 시대에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정보 접근성을 높여 모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