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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7667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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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7명)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6명
긍정적 요소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세대당 전용 85㎡ 이하 등)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길을 열어, 전·월세 임차인/매수인이 겪는 대출 제한·거래 불가 등 생활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후 합법화 신호’(moral hazard): 이번에 구제되면 향후에도 특별법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준법 건축보다 위반 후 정리를 택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오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임차인·매수인의 금융·거래 제한과 주거불안을 줄이려는 ‘정리(정비)형 특별법’입니다. 다만 사후 합법화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 안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구제 대책으로 평가되나,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축 법규 준수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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