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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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군인의 헌법 및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 및 업무 과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인의 헌법 의식 함양과 군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단순 생활 상담에서 PTSD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군 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요소 없이, 군 내부의 복지 강화와 장병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 군 조직 내 정신건강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