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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647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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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47]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안 웹툰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영산강·섬진강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 전용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함.
물이용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섬진강수계의 독자적인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통합 법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 강화와 이를 준수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핵심이며, 물이용...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률안은 두 개의 상이한 수계를 하나의 법률로 관리하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섬진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증진합니다. 주민 지원 및 보전 조치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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