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1명
해상풍력 등 ‘바다 위 대형 구조물’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해상교통안전·항공안전·군사작전 등)을 법에 명시해 ‘뒤늦은 문제 발견’을 줄이려는 개정안
협의 항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협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음(협의 불성립 시 처리 기준, 자료 제출 수준, 기한, 공개 범위가 없으면 결국 문서 회람으로 끝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 등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대형 구조물의 점용·사용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해상교통·항공·군사’ 항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 사전검토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안전·국가안보 리스크를 허...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해상풍력 등 대형 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 안전 및 군사작전 영향을 사전 검토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유의미한 법안이나 일상적 체감도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