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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1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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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7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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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위원 위촉 절차에 ‘의견청취’ 요건을 추가해, 문체부 장관의 재량(누구를 전문가로 볼지)을 일부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라는 문구가 자칫 ‘큰 단체 중심(업계/협회 중심) 의견만 반영’하는 구조로 굳어져, 신진·지역·소수 분야 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음(대표성 왜곡)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장관이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절차 개선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즉각적인 파급력은 낮으나, '깜깜이 인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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