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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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위원 위촉 절차에 ‘의견청취’ 요건을 추가해, 문체부 장관의 재량(누구를 전문가로 볼지)을 일부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라는 문구가 자칫 ‘큰 단체 중심(업계/협회 중심) 의견만 반영’하는 구조로 굳어져, 신진·지역·소수 분야 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음(대표성 왜곡)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장관이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절차 개선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즉각적인 파급력은 낮으나, '깜깜이 인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