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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6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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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규모 대부업체 다수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부...

법안 웹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부업체 쪼개기’로 규제를 피하는 구조를 차단: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수준의 핵심 규제(총자산한도 등)를 적용해, 프랜차이즈 본부·특정 그룹이 다수 법인을 세워 사실상 사금융 공급망을 만드는 행태를 억제
합법 대부 공급 위축 및 ‘풍선효과’ 위험: 영세 대부업자까지 동일한 총자산한도·검사 체계로 묶이면 시장 이탈이 늘고, 저신용·긴급자금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음(단속 강화가 공급 대체를 보장하진 않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등록’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대부업 규제를 전체 대부업자에게 확대해, 대부업체 쪼개기 등 편법을 차단하고 금감원의 검사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자영업자 대상...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어 운영하는 '꼼수'를 막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은 우수하나,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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