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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0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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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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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성별근로공시(근로자 수·평균 근속연수·평균임금·육아휴직 사용)를 ‘시범사업’이 아닌 법률 근거로 의무화/정례화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시 지표가 ‘직군/직급/근속구간/고용형태(정규·비정규)/성과급 포함 여부’ 등을 충분히 분해하지 않으면, 동일기관 내에서도 왜곡된 해석(‘여성이 덜 받는다’ vs ‘직군이 달라서’ 같은 소모적 논쟁)과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성별근로공시’(인원·근속·임금·육아휴직 등)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일부 민간(사업보고서 제출 기업)까지 조사·공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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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시범 운영 수준에 머물던 '성별근로공시제'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으로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과 사회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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