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DNA 채취 대상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불법촬영)’ 및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 아동학대’로 확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을 장래 수사(미제·재범 사건)에서 신속히 특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DNA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도가 높은 ‘생체·유전정보’로, 한 번 국가 DB에 들어가면 사실상 장기간(반영구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추적·관리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범죄 스펙트럼이 넓어(중대·상습부터 단발·경계사안까지), ‘대상 범죄 추가’가 곧바로 ‘대상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 및 중대 아동학대 범죄자를 DNA 채취 대상에 포함해, 향후 재범·미제 사건에서 신원확인을 더 빠르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성범죄·아동학대 검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민감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재범률이 높고 피해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와 중대 아동학대 범죄를 DNA 채취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효율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수사 비용 절감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