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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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국민건강증진기금(주로 담배부담금 등으로 조성)의 사용처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해, 기금 투입의 법적 근거·정당성을 강화함
‘치료’는 원래 건강보험 재정(보험료+국고지원)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금이 치료비 보전으로 새어 들어가면 건강증진(예방·금연·생활습관 개선) 예산이 줄어드는 ‘예방→치료’ 예산 잠식(미션 크리프)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명시해, 암 중심으로 보이던 기금 활용 근거를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확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급성기 치료·재활·지역 격차 완화에 도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법적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합니다.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기금 사용의 정당성도 확보됩니다.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