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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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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

법안 웹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급성(단기간·일시적 대량) 유해요인 노출’로 생긴 건강 피해를 산재에서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도 명확히 분류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제37조)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라는 문구가 넓게 해석되면, 사고/질병 경계가 불명확해져 산재 인정 범위가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특히 ‘발생시킬 가능성’의 기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급성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현행처럼 ‘업무상 질병’로만 다루지 않고, 일정 요건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재 인정과 보상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이 위험요인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된 위험 양상을 법적 정의에 올바르게 반영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급성 피폭과 같이 명백히 외부 요인에 의한 급격한 재해를 '질병'이 아닌 '사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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