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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0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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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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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급성(단기간·일시적 대량) 유해요인 노출’로 생긴 건강 피해를 산재에서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도 명확히 분류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제37조)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라는 문구가 넓게 해석되면, 사고/질병 경계가 불명확해져 산재 인정 범위가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특히 ‘발생시킬 가능성’의 기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급성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현행처럼 ‘업무상 질병’로만 다루지 않고, 일정 요건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재 인정과 보상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이 위험요인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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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된 위험 양상을 법적 정의에 올바르게 반영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급성 피폭과 같이 명백히 외부 요인에 의한 급격한 재해를 '질병'이 아닌 '사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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