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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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형사절차 정보를 받던 구조에서, 국가가 최소한 ‘신청 방법·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 피해자 정보 접근성을 높임(절차 안내의 자동화·표준화).
이번 개정은 ‘정보를 자동 통지’하는 의무까지는 아니고 ‘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핵심인 ‘구금 변동 사실의 적시 통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음(실효성 한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하는지’조차 몰라 보호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신청 방법·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신청주의' 기반의 범죄 피해자 정보 제공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