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과 2022년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확대 및 보완수사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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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3명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의 부작용(사각지대, 신뢰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
검찰의 수사권 회복으로 인해 과거의 권위적 수사 문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상세 분석 완료
정점의원을 비롯한 14인의 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21년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발생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과 부작용(경찰 수사의 사각지대, 국민 신뢰도 하락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 공백과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법 정의의 실현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는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