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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97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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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한 교원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내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함.
아동복지법의 강력한 보호막이 교육 현장에서는 약화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구체적인 학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교원이 아동복지법의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규정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내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대신 교육 관련 법...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교권 보호라는 긍정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의 보호망을 축소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며, 입법 미비 시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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