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양봉산업은 과수·채소·특용작물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매개(花粉媒介)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 및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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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양봉산업은 과수 및 채소 등 주요 농작물의 수정(화분매개)에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 제공.
기존의 다른 농업 관련 기념일(예: 농업인의 날, 축산인의 날 등)과 중복되거나 혼선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내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봉은 단순한 벌꿀 생산을 넘어 사과, 배, 채소 등 우리 식탁의 농작물 수정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화분 매개, 생물다양성)를 인정하고, 종사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직접적인 규제 강화나 큰 재원 투입 없이 상징성과 인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