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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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위산업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동일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재정 부담)가 예상되며, 이 감면분이 실제로 기업의 R&D 및 투자로 이어지는지 성과 평가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반도체 등 기존 전략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R&D 및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켜 세제 우대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안보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합리적 조치이다.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미래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