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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5
제안일: 2026. 8. 11.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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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일반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저소득층(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은 17%에서 20%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년 연령 정의 부재: '청년'의 나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나, 30대 중후반까지 포함될 경우 고소득 직장인도 혜택을 보는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청년 대상 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에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민들에게는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긍정적 법안입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별도 공제와 한도 증액은 주거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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