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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3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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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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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풀뿌리(읍·면·동~구·시·군) 단체장 이·취임식에서 ‘의례적 범위·연 1회’ 조건으로 상장 수여를 허용해, 지역 행사에서의 관행과 법 규정의 불일치를 일부 해소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례적인 범위’가 여전히 추상적이라, 상장 수여가 사실상 ‘간접 선물/줄세우기’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특정 단체·지지기반에 반복적 인정/명예 제공).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대안)은 지역 단체장 이·취임식에서 연 1회 의례적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행사 등에서 비전문가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현장 관행과 법 위반 리스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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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정치 활동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인의 선심성 행위(상장 수여, 공연 제공)를 합법화하여 현직자 프리미엄을 강화할 우려가 큽니다. 일반 국민의 민생과는 거리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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