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폭염 대비 근로자 보건시설(이동식 냉방기, 차양설비 등) 투자 시 최대 15%의 세액공제 신설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로 매우 낮아 실질적인 투자 유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하는 냉방·차양 시설 투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영세 중소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