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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37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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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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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범죄 수익과 정상 재산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재산권을 침해받을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기틀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입니다. 기존 법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몰수 대상에 명시하여, ...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부 검열과는 무관한 실무적 민생 보호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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