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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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청각장애 유권자가 선거공보(종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정책 정보를 ‘한국수어 영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넓힘
‘표시할 수 있도록’(임의 규정)이라면 후보자·정당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의무화 여부가 핵심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공보에 한국수어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종이 중심 선거정보 제공의 한계...
3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확장하여 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