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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6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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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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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청각장애 유권자가 선거공보(종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정책 정보를 ‘한국수어 영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넓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표시할 수 있도록’(임의 규정)이라면 후보자·정당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의무화 여부가 핵심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공보에 한국수어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종이 중심 선거정보 제공의 한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확장하여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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