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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7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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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

법안 웹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비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안전조치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국방 예산 우선순위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 등으로 인해 제기된 군 안전 대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수품 관리법에 군용차량 등을 포함한 군수품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군내 인명사고를 줄이고 작전 효율...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국가 안보와 장병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으로, 국민적 요구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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