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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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9명
농지·임야 등에 대한 불법 성토·복토(폐기물 매립 등)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함.
소규모 농가나 영세 개발업자에게 보증금 납부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합법적 개발까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지·임야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성토·복토)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구 비용의 사회적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염자 부담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불법적인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주지만, 공공의 이익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