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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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현재 형법 제151조(친족 간 범죄 특례)는 친족이 범인을 은닉·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형사사법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과 일반 친족 특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 사건을 계기로 현행 형법상의 친족 간 범죄 특례 조항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고려해 친족 간 은닉·도피 및 증거인멸에 대해 형을...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번 의안은 최근 광주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공무원 친족 특례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사법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친족의 죄를 범할 경우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