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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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규 외 10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90%에서 100%로 전면 면세로 상향 조정된다.
감면 혜택이 연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높은 연봉을 받는 우수 인력의 유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연 2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없애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세액 감면 확대와 지원 기간 연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