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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0
제안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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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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