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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3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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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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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정부의 석유 가격 통제 시 석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
석유사업자에 대한 의무적 손실보상이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 가격을 강제로 통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 정유사 및 판매업자의 손실을 반드시 보상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임의적 지원 조항을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조치...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기전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치주의적 관점의 입법입니다. 다만, 예산 투입의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개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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