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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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감시기 운영 ‘실제 수행기관’(공항·항만의 현장 운영 주체)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 법적 공백을 메움(현장 책임-감독 라인 단순화).
‘직접 위탁’이 가능해지면 계약 상대방 선정·평가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특정 운영기관/용역사에 일감이 고착될 수 있음(준공공 독점·수의계약 남발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원안위가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감시기의 상시 운영과 원안위의 감독력을 높이는 효과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공항·항만 시설의 복잡한 관리 주체 문제를 해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정상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