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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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축협 및 농협중앙회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해 ‘금융·자금 취급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내부통제를 높이려는 개정안(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및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확정 시 5년간 임원 제한)
‘벌금형 이상’으로 5년 제한은 범위가 넓어, 사안의 경중·고의성·직무관련성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예: 단순·경미 사건도 동일하게 5년 제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축협과 농협중앙회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횡령·배임·사기·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합이 지역 금융기관 역...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융 범죄 전력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조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예산 소요 없이 조직 내 부패 위험을 줄이고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