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52]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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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보안관찰법'을 개정하여,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리(경찰)가 직접 수행하도록 권한을 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사회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로, 조사 주체가 바뀌면서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이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대원칙을 보안관찰 처분 절차에도 적용하여, 자료 조사와 집행의 주도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생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사회 질...
1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3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대원칙을 따르지만, 보안관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경찰 권한 강화와 검사 견제 약화가 동시에 발생하여 장기적인 권력 남용 및 자유 침해 위험이 상존한다. 공익적 효율성보다 민주적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