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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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48시간 내 조사 착수 및 60일 내 조사 완료 의무화: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기간 규정으로 상향.
48시간 내 조사 착수 부담: 인력 부족 시 급박한 현장 조사로 인해 피신고자(부모)의 반발 또는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 과정의 '지연'과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후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지침에 의존...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아동학대 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적 신뢰를 강화한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 아동 권익 보호, 경제적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적 가치인 공정한 절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