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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7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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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017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

법안 웹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업도시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발 특혜 및 부동산 투기 유인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주거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특례를 도입하려는 입법입니다. 산업 시설 위주인 기업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유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주거 공급에 걸림돌이 되던 행정적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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