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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8
제안일: 2026. 8. 11.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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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5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법안 웹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대형 보험대리점(1,000명 이상 고용)에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별도 지위 부여
대리점의 규모만 크면 규제가 강화되므로, 중간 규모의 대리점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보험시장에서 급성장한 대형 보험대리점(1,000명 이상 고용)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불완전판매 규제(예: 과장 설명, 부적합 상품 판매 등)를 명확히 적용하려는 취지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보험 판매 시장의 구조적 변화(대형 대리점의 부상)에 맞춰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새로운 범주를 신설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모두 높였다. 정치적·경제적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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