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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7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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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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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입법 공백 해소) 2019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실무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던 영역에 대해 모자보건법 차원의 규정 정비를 시도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 허용한계 삭제의 공백) 제14조 삭제로 ‘사유·주수·절차’에 대한 최소 기준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는 오히려 병원별 자의적 기준(거부, 제한, 과잉서류 요구)이 늘어 접근성이 더 불균등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지속된 법·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지’ 개념 정비(약물 포함), 상담기관 체계 신설, 기존 허용한계 조항 삭제를 추진합니다. 방향성은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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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의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용어와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찬반 양론이 존재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다각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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