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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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입법 공백 해소) 2019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실무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로 남아 있던 영역에 대해 모자보건법 차원의 규정 정비를 시도합니다.
(핵심 쟁점: 허용한계 삭제의 공백) 제14조 삭제로 ‘사유·주수·절차’에 대한 최소 기준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는 오히려 병원별 자의적 기준(거부, 제한, 과잉서류 요구)이 늘어 접근성이 더 불균등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지속된 법·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지’ 개념 정비(약물 포함), 상담기관 체계 신설, 기존 허용한계 조항 삭제를 추진합니다. 방향성은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
2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5
해당 의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용어와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찬반 양론이 존재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다각적 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