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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0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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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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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광역시(군 제외)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현행 사각지대 해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산세 감면 확대는 지자체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 있어, 이미 교부세 감소·재정 압박을 겪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서비스 축소(복지·교통·돌봄)’로 전가될 우려가 있음(감면 확대만 있고 보전장치가 약하면 역진적 결과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시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특례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부산 영도처럼 광역시 내 원도심 인구감소지역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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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취지를 살려 광역시 내 소외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군 지역에만 적용되던 특례를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구)으로 확대하여 역차별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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