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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3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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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법안 웹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3명
119구급대원 폭행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의무 부과
벌금형 삭제로 인한 처벌의 경직성 및 사법부의 양형 재량권 축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구급대원을 향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고, 벌금형을 삭제하여 관용 없는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 현장의 공권력을 확립...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응급 대응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사상적 검열과는 무관한 폭행 방지 및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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