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1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추천 0
댓글 0
조회 4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일반고 학생도 ‘직업교육 목적 특별학급’ 설치가 가능해져, 직업계고 진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서(또는 위탁 연계로) 체계적인 직업교육 경로를 만들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별학급’이 일반고 내 또 다른 트랙(사실상 분리)로 굳어져 학생에게 ‘비진학/문제학생 코스’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음(교내 배치·생활지도·진학지도에서 차별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5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낙...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장의 수요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일반고 내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양성화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의 포용성을 높이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