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1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4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3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일반고 학생도 ‘직업교육 목적 특별학급’ 설치가 가능해져, 직업계고 진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서(또는 위탁 연계로) 체계적인 직업교육 경로를 만들 수 있음
‘특별학급’이 일반고 내 또 다른 트랙(사실상 분리)로 굳어져 학생에게 ‘비진학/문제학생 코스’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음(교내 배치·생활지도·진학지도에서 차별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5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낙...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장의 수요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일반고 내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양성화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의 포용성을 높이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