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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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일반고 학생도 ‘직업교육 목적 특별학급’ 설치가 가능해져, 직업계고 진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서(또는 위탁 연계로) 체계적인 직업교육 경로를 만들 수 있음
‘특별학급’이 일반고 내 또 다른 트랙(사실상 분리)로 굳어져 학생에게 ‘비진학/문제학생 코스’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음(교내 배치·생활지도·진학지도에서 차별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5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낙...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장의 수요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일반고 내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양성화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의 포용성을 높이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