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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6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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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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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통령령(시행령) 편성기준’을 도입해 지자체별 예산 격차와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령 기준이 사실상 ‘의무 최소지출’처럼 작동하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다른 복지·안전 예산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보다 ‘예산 이동의 갈등’이 커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성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생활체육·장애인 스포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4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역 간 체육 복지 불균형 해소와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 지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평등권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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