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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2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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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5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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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벌(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 실외이동로봇 관련 일부 위반행위를 징역·벌금 대신 과징금/과태료로 처리해 사업 리스크(전과, 수사 부담)를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억지력 약화 우려: 안전인증 변경 미이행(개조), 인증 없이 인증표시, 보험 미가입은 ‘사고 시 피해구제·책임확정’과 연결되는데 형사처벌을 행정벌로 낮추면 ‘걸리면 벌금 내면 된다’는 준법 해이가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인증 변경 미이행, 인증표시 위반,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징금·과태료로 낮추어 ‘형벌의 과잉’을 줄이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로봇 서비스 확산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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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로봇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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