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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2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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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5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법안 웹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벌(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 실외이동로봇 관련 일부 위반행위를 징역·벌금 대신 과징금/과태료로 처리해 사업 리스크(전과, 수사 부담)를 줄임
억지력 약화 우려: 안전인증 변경 미이행(개조), 인증 없이 인증표시, 보험 미가입은 ‘사고 시 피해구제·책임확정’과 연결되는데 형사처벌을 행정벌로 낮추면 ‘걸리면 벌금 내면 된다’는 준법 해이가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인증 변경 미이행, 인증표시 위반,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징금·과태료로 낮추어 ‘형벌의 과잉’을 줄이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로봇 서비스 확산으...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로봇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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