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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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역자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취업’ 중심에서 ‘창업’까지 명확히 포함해, 군 경력 이후 생계·자립 경로를 다변화함
‘창업을 추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 예산·전담인력·민간연계 없이 실효성이 낮아 ‘교육 수료증만 남는 정책’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역자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방부가 관계기관에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취업 중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해 전역자의 생계·자립 선택지를 넓히려...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역 군인의 사회 진출 경로를 취업에서 창업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